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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례없는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철도 레일의 변형과 탈선 위험 등이 커진 철도시설 안전을 위한 것이다.
실제 2022년 7월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의 장대레일이 50℃ 이상 상승한 온도로 좌굴(좌우로 휘어지는 현상)해 레일 위로 SRT 열차가 통과해 탈선했다. 2018년 6월에도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내에서 레일 좌굴로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레일 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해 열차가 서행한 횟수가 2023년에만 1416번일 정도로, 기후변화는 철도의 원활한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항공사 직원들의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항공사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K-POP 아이돌의 인기로 특정 연예인의 출국 정보와 항공편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이를 사고팔며 불법 이득을 취한 일당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예인의 기내식을 마음대로 변경하거나 연예인 주변 좌석에 탑승해 스토킹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도 항공사는 항공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보고할 의무조차 없다.
박 의원은 "항공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일부 유명인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항공권 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항공사와 국토부 모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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