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전세계약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범위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5-08-28 16:46
  • 신문게재 2025-08-29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최근 전세사기의 기승으로 인해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되었고, 그 전세사기 피해 발생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가담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하여 전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경우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 또는 고의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과실 입증은 공인중개사가 과연 중개 목적물에 대해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 지가 관건일 것이다.

공인중개사법에 여러 가지 설명의무의 핵심은 새롭게 전세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전세보증금을 차후에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 체결시 선순위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전세권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순위 임차인이 몇 명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공인중개사가 모두 확인해서 전세계약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또한 전세목적물의 시세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와 시세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전세목적물의 시세에 대한 설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사례를 보면, 공인중개사는 1억 2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자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면서 '건물싯가 약 40억원, 선순위 보증금 약 12억원'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과 토지에는 15억원 정도 수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선순위 채권자들의 금액을 기준으로만 보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년 뒤 경매가 진행되면서 건물의 감정가는 21억 원 상당에 불과했고, 낙찰은 16억 원 정도에 낙찰이 되어 결국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어 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알려준 시세를 기재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시세를 조사했다고 볼 수 없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항소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 확인·설명의무를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중개대상물의 시가를 확인·설명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에게 감정평가인이 시가를 감정하듯이 시세 조사를 하여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기초하여 볼 때 공인중개사가 정확한 시세까지 파악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당시의 주변 시세를 기초로 해서 시세 정보를 제공하면 족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전세권자의 전세보증금액, 기타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할 설명을 한 경우라면 개별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처럼 공인중개사로부터 고지받은 시세만 신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세 등을 확인하여 보증금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동물원 '늑구' 생포 직전 포위망 달아나… "건강·은신구역 확인, 포획 가능성↑"
  2. 기자 눈에도 보였던 늑구 포획 실패한 이유는?
  3. '늑구'가 비춘 그림자…대륙사슴·하늘다람쥐 우리곁 멸종위기는 '진행중'
  4. 내달 통합 찬반 투표 앞두고 충남대-공주대 긴장 고조… 학생들 "의견수렴 부족"
  5. 제1회 부여국제히스토리영화제 개봉박두
  1. [속보] 與 대덕구청장 후보 '김찬술'…서구 전문학·신혜영, 동구 황인호·윤기식 결선행
  2. 안전공업 화재수신기 직접 껐다는 직원 진술 나와… 대화동공장 인화성 위험물 허가보다 2배 보관
  3. 5차 특구육성 종합계획서 빠진 공동관리아파트 활용… 추진 탄력 아쉬움
  4. '대전 도심 첫 폐교' 성천초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
  5. 이재명 정부 과학기술 정책 일단은 '긍정'… 앞으로 더 많은 변화 필요

헤드라인 뉴스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與 충남지사 경선 박수현 승리…국힘 김태흠과 빅뱅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경선에서 재선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이 15일 승리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태흠 현 지사와 맞붙게 됐다. 박 의원의 본선행은 높은 인지도와 과감한 승부수, 자치분권 등 정책 행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는 1차 경선에서 민선 7기 충남시정을 이끈 양승조 전 지사와 3선 기초단체장 출신인 나소열 전 서천군수와 겨뤄 양 전 지사와 함께 결..

대전 중구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주목
대전 중구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 MZ세대 '핫플레이스'로 주목

대전 주요 상권이 MZ세대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 태어난 MZ세대들은 가치 소비와 경험 소비, SNS를 통한 정보 공유에 관심이 많은 세대를 뜻한다. 대전 주요 골목이 이들에게 선택받으며 상권의 신흥강자로 떠오른다. MZ세대 발길이 닿는다는 건 이들이 30·40대가 됐을 때 추억의 장소이자 단골 식당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시장에선 노른자로 불린다. 15일 소상공인 365 빅데이터가 추려낸 대전 MZ세대 핫플레이스는 '대전 문창2동 우편취급국' 인근이다. 중구 문창동에 위치한 해당..

"내가 농기센터 직원인데"…농자재 업체, 공무원 사칭 피해 속출
"내가 농기센터 직원인데"…농자재 업체, 공무원 사칭 피해 속출

<속보>=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공무원 사칭 사기가 세종지역 농자재·농기계 업체들을 덮치면서 비상이 걸렸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을 유도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실제 수천만 원대의 피해로 이어진 경우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사이 센터 소속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지역 종묘·농약사와 농기계 대리점 등 업주에게 접근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이날 기준 최소 5건이 확인됐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조치원읍에서 농자재를 판매하고 있는 A 씨는 지난 7..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씨 없는 포도 ‘델라웨어’…전국 첫 출하

  •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자원순환 실천 함께해요’

  •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2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 대전오월드 인근에서 목격된 ‘늑구’ 포획에 나선 경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