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611-4번지 일원 64만 7084㎡를 대상으로 2018년 제안서가 제출된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중대한 사업 취소 사유(부정한 행위 등)가 발생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추진은 어렵다고 판단해 제안서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 및 계획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및 토지주 간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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