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실직·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밖에 사회적 고립·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가구로,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해당 가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가구가 공적 급여 수급자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경우, 건당 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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