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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분들의 가장 큰 애환 중 하나는 동물병원별 천차만별인 진료비와 진료를 마친 후 계산할 때서야 알 수 있는 진료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진료비 의무게시가 시행됐으며, 이번 전수조사는 이러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부산 소재 모든 동물병원 276곳에서 진료비 게시를 이행하고 있었다. '수의사법'에 따르면 진료비는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 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만 적법하다.
이 의원이 동물병원별 진료비 게시 장소를 분석해본 결과, 접수창구에 게시하고 있는 병원이 208곳(75.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실 33곳(11.96%), 대기실 28곳(10.1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부산 소재 동물병원 총 276곳 중 홈페이지를 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32곳(11.59%)에 불과했다.
게다가 이 32곳의 병원 중에서도 5곳만이 실제로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을 뿐이며, 나머지 27곳은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나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공개하고 있다는 동물병원 5곳의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본 결과, 1곳의 경우 일부 동물진료업에 한정하여서만 진료비를 공개함으로써, 해당하는 동물진료업 전체의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수의사법'을 지키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수의사법 시행규칙'이 또 한번 개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올 8월부터는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곳은 해당 홈페이지에도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된 만큼, 부산 소재 동물병원의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비 공개는 대폭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게시 방법 변경에 따른 동물 의료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둔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 소재 동물병원 전체의 진료비 게시 현황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수조사 실시는 그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된 수의사법령대로 진료비 게시가 현장에서 잘 이행돼,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구의 알 권리 및 동물병원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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