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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통신설비가 노후되거나 방치돼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어 통신설비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연면적 (5천미터 이상) 건축물은 전문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를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하며, 관리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1회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표준 서식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여주시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10월 기준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연 면적 (1만㎡이상 ~ 3만㎡ 미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8일까지, 연 면적(5천㎡ 이상 ~ 1만㎡ 이하) 건축물은 2027년 7월 18일까지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점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건축물의 통신설비가 방치되거나 고장 나 시민 불편이 잦았다"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전문 인력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통신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 전반의 통신설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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