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밀양시청 전경<제공=밀양시> |
지방재정법은 기금 적립 한도와 사용 한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밀양시는 관련 조항을 두지 않았다.
기금 관리 기본 틀이 빠진 상태에서 예산이 적립되고 집행되고 있었다.
배심교 의원은 "법령상 조례에 상한 비율을 명시해야 하지만 우리 시는 기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안정화기금은 위기 대응 재원인데 한도 규정이 없으면 방만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조례 미비로 인해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관리 수준이 뒤처진다"고 덧붙였다.
기획예산 담당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지침을 참고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례 개정 시 상한 비율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의원들은 조례 미비 상태가 장기간 이어진 점을 문제로 삼았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예기치 못한 세입 감소나 재정 불균형 시 활용되는 핵심 재원이다.
관리 기준이 없으면 기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운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재정 위기 대응력이 떨어지고 기금의 신뢰성도 흔들릴 수 있다.
행정은 절차를 근거로 삼지만, 절차가 기준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일이 더 어렵다.
밀양=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