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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최근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부안군 제공 |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정수요를 신설한다.
주요 내용은 원전 소재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배분 금액(결산액)을 원전 미소 재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인근 전남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기초자치단체 배분액 수준인 약 25억 원 가량을 매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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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부안군수가 최근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부안군 제공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날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초부터 12월 중 순경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다.
부안군은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되고 확대된 교부세를 통해 주민 보호 및 복지 사업 등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 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다만,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부안군은 앞으로도 전국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중심도시로써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고충과 염원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원전안전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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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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