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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예지중고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파산 선고에 따라 2026년 2월 마지막 졸업생 250여명을 끝으로 시설 운영을 종료한다. 예지재단 파산은 2024년 7월 결정됐지만 재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의 졸업을 기다린 시점이다.
1997년 학령인정 시설로 설립인가를 받은 예지중고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 또는 청소년을 가르친 평생교육시설이다. 2025년 2월 기준 중학교 총 2631명, 고등학교 총 3533명이 예지중고를 졸업했다.
예지중고 파산은 학교 정상화를 외치다 부당해고된 교사들과 재단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교사들은 소송 끝에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과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지만 재단 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파면 교사들이 재단 파산 신청 카드를 꺼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산이 결정됐다.
대전교육청은 예지중고 운영 종료에 따라 더 배움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전시립중고에 배치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의를 마쳤다. 2026년 2월 중학교 과정 졸업 예정자 108명 중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이들은 대전시립중고에 입학할 수 있다.
대전시립중고에 학급 2개를 증설하고 필요한 예산을 대전교육청이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예지중고에서 근무하던 교사들의 고용은 승계되지 않는다. 재단 측과의 계약을 통해 근로관계를 체결했기 때문에 타 학교로 배치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교 운영 종료로 배움의 기쁨을 알았던 학생들도 출신 학교를 잃게 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예지중고 운영 종료로, 그동안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아쉬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재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을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원 고용 승계 부분은 법인이 운영하는 일반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파산에 따라 고용관계가 소멸돼 다른 국공립 교원처럼 고용승계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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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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