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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지목 현실화 대상토지 사례./김해시 제공 |
김해시는 내년 12월까지 농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주택, 창고 등 비농업 용도로 형질이 변경됐음에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대상이다. 이를 대, 창고용지, 공장용지 등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정비한다.
지목이 농지로 돼 있는 경우 실제 농사에 이용되지 않더라도 토지 매매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각종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 과세대장상 용도와 지적공부상 지목이 다른 필지를 추출했다. 건축물대장과 국토지리정보원 과거 항공사진 등 자료조사를 거쳐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농지 136필지를 찾아냈다.
이후 농지 지목 현실화를 위한 지목변경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개별 신청 건에 대해서도 자료조사부터 토지이동 신청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홍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정보의 정확성과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시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 지목으로 변경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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