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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선호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비례)은 지난 5일과 11일 열린 부산시 기획관 및 부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연구원의 연구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는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반 의원은 지방연구원법 제12조가 연구 및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부산연구원의 운영은 부산시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부당한 개입 정황을 지적했다.
반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부산연구원이 2024년 수행한 현안연구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의 성과와 한계' 보고서를 거론했다. 그는 보고서 제출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부산시가 본 보고서에 대해 외교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연구원에 대외비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비공개 보고서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반 의원은 "실제 외교기밀이 포함돼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시와 연구원 모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정당한 사유 없이 비공개 처리된 것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연구원의 자율적 연구활동에 대한 부산시의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이 매월 발간하는 정책 간행물 'BDI 포커스'의 미발행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연구를 마쳤음에도 발간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발생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월 발행 예정이었던 한 연구는 공식적 '미발행' 처리됐다.
반 의원은 "이는 연구원의 내부 검열이거나, 부산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발간이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행정적 판단이 연구원의 학문적 자율성을 제약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그는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보고서 사례를 들었다. 이 보고서는 2025년 4월 발간돼 부산시의 민관협치 실태를 비판적으로 짚었지만, 현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찾아볼 수 없다.
반 의원은 "결국 시정에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연구일수록 조용히 묻혀버리는 일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시민이 시정과 정책의 실상을 투명하게 알 권리조차 박탈당한다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시정 홍보의 하청기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와 연구원이 연구 결과의 공개 여부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지방연구원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에 불리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 결과가 비공개 처리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부산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부산연구원은 부산시정 싱크탱크로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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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