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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청 전경 |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신고 후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 착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되며, 이 경우 건축주는 신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서산시는 효력 만료 예정일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우편 및 문자메시지로 착공 이행을 안내, 재신고 부담을 줄이고 장기간 방치된 건축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동식 서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건축신고 효력상실로 인해 시민이 신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 안내를 통해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보다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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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