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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준회 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
갑질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신뢰와 조직 문화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다.
직장 내 갑질은 특히 권한이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의 구성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행동을 강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피해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조직 전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이해관계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거나 묵인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제재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특히 경찰 조직 내에서도 갑질과 불합리한 지시, 권한남용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관은 공권력을 사용하는 직업인만큼, 갑질 근절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크다.
단순한 관리나 단속을 넘어, 동료 간 존중과 공정한 업무수행, 신고 체계 활성화, 피해자 보호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경찰은 현장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반영하여 "갑질 자가 진단 평가표"를 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언행과 업무 관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자가 진단을 통해 관리자는 자신의 행동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바람직한 리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속 직원은 정당한 직무지휘와 갑질을 명확히 구별하여 불필요한 피해 의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제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신고유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 법률지원 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모든 구성원은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존중과 공정을 일상에서 실천해야 한다.
갑질은 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다. 서로를 배려하고 작은 관심과 행동으로 조직과 사회를 지켜나갈 때, 우리는 갑질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조직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 된다. 경찰관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갑질과 횡포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서산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경감 방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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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붕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