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특별회계 예비비, 법정 한도 1% 초과 편성'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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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특별회계 예비비, 법정 한도 1% 초과 편성' 관련 논란

문수기 서산시의원, "예비비 88% 편성은 지방재정법 위반" 주장
서산시, "현행 예산 편성과 운영 제도, 현실적 어려움, 보완 필요"

  • 승인 2025-12-07 11:23
  • 신문게재 2025-12-08 15면
  • 임붕순 기자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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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전경
서산시가 특별회계 예비비를 법정 기준인 '예산총액의 1% 이내'보다 초과해 편성해 온 사실이 지적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3일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간월도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총액 약 4억 2,500만 원) 중 예비비가 3억 7,500만 원(약 88%)으로 편성된 사실을 공개 지적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6조가 규정한 '예산총액의 1% 이내' 기준을 약 88배 초과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문 의원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지출'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다"며 "예산의 대부분을 예비비로 잡는 것은 사실상 본예산을 '껍데기 예산'으로 만들고, 집행부가 의회의 통제 없이 광범위하게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월도관광지 조성 특별회계뿐 아니라 다른 부서의 특별회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회계 투명성 훼손이며, 집행계획이 부실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미 지난달 열린 2025년도 제4회 정리추경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당시 집행부는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위반 내용은 내년 1회 추경에서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대부분의 타 지자체들도 일부 예산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이 같은 예산 편성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극히 일부분에서 법령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 오히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헌 "이 같은 현실에 대해 어떠한 불순한 의도나 예산 전용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며, 예산의 편성, 운영 상 불가피한 상황으로 서산시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전달했으며, 특히 모든 예산은 반드시 서산시의회에서 결산 감사를 통해 정확히 보고되고 하나하나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위 기관에 현행 지침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해 개선을 건의하고, 보완대책 마련해 나겠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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