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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청(사진-홍성군제공) |
총 6만 2829건에 걸쳐 96억 6000만 원 규모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시설물 포함)·선박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방식이 적용된다.
고지서는 10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홍성군 지방세 ARS(142211), 가상계좌 입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홍성군 세무과 김명호 과장은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그는 또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664)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홍성=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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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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