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부산시의원 “글로벌허브법, 시장이 행동으로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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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숙 부산시의원 “글로벌허브법, 시장이 행동으로 답해야”

법사위 계류 법안 처리 시한 요구
전재수 “달라진 여건·실익 살펴야”

  • 승인 2026-07-24 14:26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배 영 숙 시의원
배영숙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두고 부산시가 처리 목표와 대응 일정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배영숙 부산시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4)은 24일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재수 시장에게 대통령실과 정부, 여야 지도부를 직접 설득할 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배 의원은 해당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며, 철회 절차를 밟았거나 이를 대신할 별도 안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라고 짚었다.

일부 조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해당 부분을 손질하면 될 일이지, 관계 부처 조율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법률안 전체를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쟁점으로는 국제물류특구와 국제금융특구, 부산투자진흥지구,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들었다.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이 같은 장치를 덜어내면 독자 법률을 만드는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부산의 물류·금융 기능을 키우고 기업 유치와 청년 고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부산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워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전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 법안의 상정부터 의결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도 거론했다. 배 의원은 당시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지 묻고 시장이 입법 과정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부산시에는 전담 조직 구성과 법사위·본회의 처리 전략, 목표 시점, 정부와 정치권을 만날 일정, 진행 경과의 의회 보고를 주문했다.

이에 전 시장은 법안이 처음 발의됐을 때와 현재의 정책 여건이 달라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해양수도 관련 입법이 이뤄진 상황에서 임의규정이 많은 현 법률안이 부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배 의원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는 처리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이유"라며 "목표와 시한, 책임 주체를 담은 실행안을 시민에게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60만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 한 사람의 성과가 아닌 부산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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