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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충남 당진과 전남 해남, 전북 김제, 진안 및 고창 등 모두 5개 지방정부와 손잡고 '농촌 서비스 협약'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은 농촌 경제·사회서비스법에 기초해 지방정부가 주민,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단체)과 맺는 최초의 협약이다. 지역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기획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과 인프라(기반 시설)를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대상 지자체를 선정한 뒤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주민 의견 청취와 지역 내 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자문)을 지원했다.
협약 체결은 지난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8월까지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에서 순차 진행된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안부 확인, 마을 행사, 빵 나눔, 노인 건강관리, 방문 미용, 이동 편의, 주거 안전 개선, 이불 빨래, 건강 체조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25년 기준 25%를 넘어서며 초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반면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결핍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이번 민·관 협력 모델은 복지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자 연내 협약 체결 가이드(안내서)를 작성해 전국에 배포할 방침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서비스 협약은 주민 주도로 농촌 복지와 정주여건(거주 환경) 등의 변화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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