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대 도의원, 경남도 필수예산 7089억 미편성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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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대 도의원, 경남도 필수예산 7089억 미편성 직격

법정전출금 5152억 원 뒤로 미뤄, 시·군·교육청 부담 전가 지적
복지·재난 도비 1790억 원 미편성, 지방채 속 재원대책 촉구

  • 승인 2026-07-27 15:08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김호대 의원
김호대 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김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4)은 27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남도의 필수예산 7089억 원 미편성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당초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법정전출금과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분은 총 7089억 원이다.

법정전출금 미편성액은 5152억 원이다.

시·군 조정교부금 3994억 원과 교육청 전출금 1158억 원이 예산에 담기지 않았다.

국고보조사업 17개의 도비 부담액 3900억 원 가운데 2110억 원만 편성됐다.

남은 1790억 원에는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 복지예산이 포함됐다.

재해위험지역과 풍수해생활권 정비 등 재난 예방사업도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법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뒤로 미룬 것은 재정 부담을 시·군과 교육청에 떠넘긴 것이라 비판했다.

법정전출금 미편성은 예산 절감이 아니다.

당장 지급해야 할 청구서를 다음 추경이나 다음 연도로 넘긴 것에 가깝다.

김 의원은 경남도가 다른 재정수요를 우선하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예산을 후순위로 밀어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채까지 발행했다면 남은 1790억 원을 언제 어떤 돈으로 채울지 밝혀야 한다.

자료에 제시된 법정전출금 5152억 원과 국고보조사업 미편성액 1790억 원을 합하면 6942억 원으로 총액 7089억 원과 147억 원 차이가 난다.

경남도는 추가 지방채 발행 여부와 사업별 편성 시기뿐 아니라 147억 원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공개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은 장부의 숫자를 보기 좋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할 돈을 제때 편성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키는 책임이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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