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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27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교부금 지출 성과를 분석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성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재원은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 등 초·중등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쓰인다.
그러나 국가 세수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로 교부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교육 현장의 수요도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학생 지원과 인공지능(AI) 교육 등 새로운 분야가 늘면서 재정이 실제 수요에 맞게 쓰이는지 점검할 필요성도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상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교육감의 성과분석이 적정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분석과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의원은 "교육교부금은 미래세대를 위한 혈세인 만큼 사용처와 성과를 투명하게 확인해야 하며, 변화하는 교육환경과 현장 수요에 맞춰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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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