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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
부산시는 7월 29일부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2차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산에 있는 민간 건설현장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지역 업체와 새로 하도급계약을 맺은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장치다. 발주자와 직접 지급에 합의해 보증서 발급을 면제받던 관행 속에서 하도급업체가 떠안던 위험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선 1차 접수에서는 11건에 2200만원이 지급됐다. 해당 보증액은 약 36억원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지역건설산업 관련 조례를 고쳐 비용 보전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청은 시청 건설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서류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는 8월 11일부터는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대금 지급보증 범위가 넓어진다. 부산시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업체와 계약하는 원도급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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