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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관계자가 2026년 농촌주택개량 대상지를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사진=김해시 제공) |
시는 대상지를 찾아 건축 진행 단계와 지연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대상자가 나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대상자 변경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농촌주택 개량은 농어촌의 낡거나 불량한 집을 고치려는 주민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농어촌 지역 무주택자와 자기 소유 주택을 개량하려는 주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융자 한도는 신축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 1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대상자로 뽑혀도 곧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존 건축물 해체 신고와 철거, 설계, 건축 인허가, 착공 신고, 사용승인 등을 차례로 거쳐야 해 통상 1년 이상 걸린다.
김해시는 이번 방문 상담을 통해 일정이 멈춘 원인을 조기에 찾아내고, 행정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연결할 예정이다.
김해=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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