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부산시의원 “손자녀 돌봄수당, 2027년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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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부산시의원 “손자녀 돌봄수당, 2027년 시행해야”

조례·정부 협의 마치고도 올해 예산 0원
안정적인 시·구군 재원 분담 요구

  • 승인 2026-07-28 13:04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박 종 철 시의원
박종철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조례 개정과 정부 협의까지 마친 부산형 손자녀 돌봄수당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시행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은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재원을 편성해 제도를 실제 가정에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자녀 돌봄수당 논의는 2023년 11월 박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2월 김효정·박종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개정안이 마련됐다.

부산시는 2025년 1월 세부 구상을 세웠고 그해 4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기존 공공 돌봄을 대신하는 방식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보완하는 틈새돌봄 형태로 설계됐다.

그러나 2026년도 본예산에는 손자녀 돌봄수당 항목이 편성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와 실행안이 마련됐는데도 재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제도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를 근거로 들었다.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동을 돌보는 비율이 9.9%로 조사된 만큼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손자녀 돌봄수당이 조부모에게 양육 책임을 넘기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맞벌이 부모의 퇴근 지연이나 자녀의 질병, 방학·휴원 등으로 공백이 발생할 때 이를 메우는 조부모의 노동에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은 2023년부터 친인척 돌봄 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와 경남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비용 분담 체계 마련 △국가 단위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관계부처 건의를 부산시에 주문했다.

그는 "조례가 종이 위에만 남으면 기다려 온 시민에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된다"며 "2027년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부산형 돌봄제도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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