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심야 굉음 이륜차 위반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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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심야 굉음 이륜차 위반 8건 적발

소음 초과·불법 개조 집중 단속
위반 유형 따라 과태료·원상복구

  • 승인 2026-07-28 16:23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1-1 기장군은 지했다.
기장군과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들이 지난 7월 24일 기장대로에서 자동차·이륜차 야간 소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부산 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한밤중 굉음을 내며 달리는 이륜차를 살핀 결과 소음 허용치를 넘거나 임의로 구조를 바꾼 사례 등 위반 사항 8건을 찾아냈다.

기장군은 지난 7월 24일 기장경찰서 앞 기장대로 양방향에서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이륜차 야간 단속을 벌였다.

적발 내용은 소음 기준 초과 3건과 불법 구조변경 3건, 안전기준 위반 2건이다. 위반 사항은 모두 이륜차에서 확인됐다.

이번 현장 조사는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동호회 차량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배달 이륜차 소음으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군청 직원 6명과 교통안전공단 3명, 기장경찰서 4명, 경찰기동대 16명이 참여했다. 교통순찰차 7대와 암행순찰차·경찰 오토바이 5대도 투입됐다.

허용 기준을 넘긴 이륜차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임의 구조변경이나 불법 부착물이 발견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원상복구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기장군은 소음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예고 없이 심야 합동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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