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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가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있다. (사진= 영천시의회 제공) |
경북 영천시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최순례)는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인 28일 제1차 위원회를 열고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수정 통과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정 렌터카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및 군복무 장병에 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기준을 정비해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 내용에 공감하며 일부 자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최순례 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조례 개정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천=김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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