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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문.(사진=음성군 제공) |
군은 2024년 도입한 임산부 산후조리비와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항목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올해 초 당초예산에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후조리비는 기존 출산 산모에게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산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정 항목도 산후조리원 이용비와 영양제 구입비, 산후우울 검사·상담비에서 모유 수유 상담과 마사지 비용까지 확대됐다.
지원 한도는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 최대 100만 원이다. 서비스를 이용한 뒤 지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지급된다.
임산부 교통비는 증빙 절차를 줄였다. 종전에는 교통비 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는 진료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병원 발급 서류와 임신확인서, 통장 사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진료 1회당 5만 원이며, 단태아 최대 50만 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에도 임신 확인일부터 해당 날짜까지 발생한 진료 교통비를 지원한다.
다만 분만 인프라가 취약한 충북 군 지역 임산부의 원거리 진료를 돕는 사업 취지에 따라 충북 도내 군 지역 간 병원 진료 교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충청북도 온라인 플랫폼 '가치자람'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접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원 확대와 절차 개편이 임신·출산 가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은 출산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춰 나갈 방침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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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