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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묘영 진주시의원<사진=진주시의회 제공> |
진주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고정식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17개 구간에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의 상가 이용 편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영업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강 의원은 같은 상권과 같은 시간대에도 유예 구간 밖에서는 시민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에는 단속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시민과 상인들이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절대 금지구역은 현행 단속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간선도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를 제외한 상가 밀집지역과 생활도로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유예 구간과 상시 단속 구간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와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지키고 시민 편의는 높여야 한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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