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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우 도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
민 의원은 농촌 들판이 농업인의 일터임에도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멀리 떨어진 자택까지 이동하거나 물을 적게 마시며 참는 과정에서 비뇨기 질환과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는 이 문제가 건강과 안전, 인간 존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농지법은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를 농지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화장실은 별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다만 민 의원은 설치비와 청소, 분뇨 수거 등 관리 부담을 농가에 떠넘기면 현장 변화는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민 의원은 경상남도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농업인 공중화장실 설치를 국가 차원의 복지·노동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와 도내 농촌지역 대상 '경남형 농업인 공중화장실 시범사업' 추진, 설치비와 청소·시설 보수·동파 방지 등 유지관리비까지 포함한 지원체계 마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경남 농업 여건에 맞는 설치 장소와 시설 형태, 관리주체와 비용분담 기준을 검증한 뒤 도내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31만 농업인의 염원을 담아 국가와 경남도의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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