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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청.(사진=강진군 제공) |
이번 모집 대상 점포는 강진읍시장 종합동 내 총 4개소이며, 입점이 확정된 상인은 전통시장 점포를 활용해 일정 기간 영업을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점포를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보유자와 화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자 미등록자는 최종 선정 후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청 접수는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또는 강진읍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입점자는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입점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하며, 신청자 가운데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확정한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령이 낮은 신청자, 먹거리 판매 업종 운영 희망자, 관내 장기 거강진군은 이번 모집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운영 의지를 갖춘 예비 상인을 발굴하고, 먹거리와 특색 있는 상품을 갖춘 점포를 유치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을 비롯한 젊은 상인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먹거리 업종을 적극 유치해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새로운 상인들의 참여가 강진읍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통시장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욕 있는 예비 상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이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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