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보 및 금융권 취재를 종합하면, 창신신협은 과거 실행한 30억 원 규모의 대출 중 약 28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대손상각으로 처리해 실손으로 털어냈다. 그러나 올해 초 취임한 창신신협 상임감사가 해당 대출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출은 정상적인 여신 심사를 거치지 않은 '구조적 부실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출은 담보 가치가 과대 평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신 심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사후 관리마저 전무했다. 특히 차주와 대출 브로커, 감정평가법인이 모의해 금융기관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사업계획서와 설계개요 최종 건축심의 엑셀 파일의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상임감사는 "해당 건은 단순 대손상각 대상이 아닌 엄정한 금융사고 조사 대상"이라며 신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재감사를 공식 요구했다. 또한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팎의 조직적인 방해가 이뤄졌다. 창신신협 이사장은 상임감사의 소명서 제출 요구를 권한 없이 반려하며 "이건은 여기서 덮자"고 직원을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출은 3년 연속 적자에, 자본잠식, 그리고 매출액이 제로 (0)인 회사가 만든 SPC (자본금 1억원) 를 상대로 창신신협을 포함한 2개의 신협과 지역 단위 농협이 참여해 108억 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감사는 "해당 건은 단순 대손상각 대상이 아닌 엄정한 금융사고 조사 대상"이라며 신협 충북지역본부에 재감사를 공식 요구했다. 또한 대출 담당 직원들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상급 기관인 신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대응 역시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임감사는 충북본부 감사팀장과 본부장에게 감사조사서와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며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충북본부는 "대면 신고나 파일 전달은 정식 서류 민원 접수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감사 착수를 거부했다.
이들은 기자에게도 똑 같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신협중앙회 대전 본점 관계자는 "제보나 민원은 대면이든 서류든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감사실장과 본부장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서류까지 확인했다면 즉시 감사에 착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밝혔다.
기자는 최병인 신협 충북본부장에게 "민원은 서류든 대면이든 동일하다고 하는데 왜 서류접수가 기본이라고 했느냐?"고 질문하자, 최 본부장은 "신협중앙회 홍보실을 통해 문의해 달라"고 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지역 금융권에서는 약 28억 원에 달하는 조합원 자산 손실을 제대로 된 책임 규명 없이 대손상각으로 무마하려 한 점, 상급 기관이 정황을 인지하고도 형사 고발이나 감사를 회피한 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주=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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