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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대전 이지솔과 안산 빈치싱코(대전시티즌 객원기자 김미희) |
빈치씽코는 지난 3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 안산과 대전의 하나원큐 K리그 2 2019 1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25분경 퇴장 판정을 받은 후 음료수병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다. 빈치씽코는 대전 이지솔과 볼 경합을 벌이는 도중 반칙을 범했고 이지솔이 쓰러진 사이 안산이 동점골을 넣었다. 주심은 VAR 판독 결과 빈치씽코의 반칙행위로 인한 노골을 선언했고 빈치씽코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빈치싱코는 경기장을 나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내색을 비췄다.
빈치싱코의 퇴장에 의한 여파는 경기 후에도 이어졌다. 안산 구단의 사장과 단장을 비롯한 다수의 관중이 심판을 밀치고 욕설과 난폭한 행위를 한 것이다. 프로연맹은 이 같은 행위를 범한 안산에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 미흡 등 관중 소요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제재금은 부과했다.
K리그 상벌규정의 유형별 징계규정은 관중의 소요사태를 유발한 클럽에 대하여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무관중 홈경기,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하부리그 강등 등 중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에 대해 모욕적인 언동과 과격한 항의를 할 경우 구단에 1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금상진 기자 jo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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