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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특정업체와 소액 수의계약과 소규모 시설공사 분할 발주로 인한 회계처리 부정이 매년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A 업체와 지난 4년간 장비 구매·유지보수 등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구체적으론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51건의 2억 7578억여원이다. 장 의원은 기상청이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로 견적을 분할했다고 꼬집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보면,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별도의 입찰공고를 통하지 않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장 의원은 또 기상청이 B업체와 45건(3억원)을, C업체와 15건(1억 7000만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단일공사는 분리발주가 분가한 점을 피하기 위해 2000만원 이하의 여러 공사로 견적을 분할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수요 부서의 공사 계획을 취합해 분기별 통합 발주했다면, 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의 공정·투명성을 증대시켜 예산의 절감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만큼 철저한 법 준수로, 의혹 없는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매년 적발되는 예산의 부정 사용은 주의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의계약이란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부패 · 변질 ·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을 때,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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