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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관세사 나지수 |
RCEP은 무역규모, 총생산 및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여 규모가 큰 FTA인 'Mega FTA' 중에서도 가장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요 경제 블록별 수출을 보았을 때 RCEP 수출액은 약 2,690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RCEP 체결의 가장 큰 성과는 현행 높은 관세가 부과되었던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철강 등 주요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어 아세안 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것이다. 반면 민감 품목인 쌀·마늘·양파·고추 등 일부 농산물과 수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협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RCEP은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는 만큼 통일된 원산지 규범을 마련하였고 원산지 증명 및 신고에 대한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그 밖에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정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RCEP의 기회를 활용하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협정문 '제14장'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RCEP의 혜택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RCEP은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아세안 및 한·중 FTA는 기관발급 증명을 택하고 있어 관세청 등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나, RCEP은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절차가 간편하다.
다음으로 RCEP은 원산지 누적기준을 허용한다. '원산지 누적기준'이란 협정국 내의 다른 당사자가 상품 및 재료를 조달·가공하더라도 그 최종 상품이나 재료의 작업·가공이 발생한 당사자를 원산지로 간주하는 특례 조항을 말한다. 따라서 RCEP 역내의 다른 국가에서 부분품을 제조한 후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RCEP 당사국으로 수출할 때도 특혜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RCEP으로 인한 협정세율의 혜택이다. 일본과 거래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수출입 기업들은 협정으로 인한 관세 실익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은 83%의 관세 철폐를 예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및 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개방 품목은 10~20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산업 피해를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중국, 베트남 등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는 기존의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한다. 각 국가와의 FTA 협정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RCEP과 비교하여 협정세율이 더 낮고 기준 충족이 유리한 협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1년 첫날, 한·영 FTA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RCEP 및 한·인도네시아 CEPA의 발효가 예상되고 있다. FTA 발효 국과의 무역비중이 77%까지 확대되는 자유무역시대에서 FTA의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우리 수출기업들은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2021년에는 Mega FTA를 통해 코로나로 악화된 글로벌 시장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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