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관계자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을 점검하고 있다. |
22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특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까지 연 1회이상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 또는 소방민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기구가 없어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점검기구 무상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서 관계자는"대여를 희망하는 분은 소방서를 방문해 사용법 등을 교육받고 내실 있는 점검으로 자율적인 소방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무상 대여 기구는 ▲열연기 감지기 ▲전류전압측정기 ▲조도계 ▲음향계 ▲방수압측정계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령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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