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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중도일보 DB) |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이 개선되는 경우가 드물고 보여주기식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16일 개회하는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대전시장과 대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초·중등학교 국가교육과정의 노동교육 반영 촉구 건의안, 대전교도소 이전 촉구 건의안, 일본군 위안부 망언 규탄 결의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진행한다.
5분 자유발언은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중요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 자유롭게 발언하고 대전시정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경우가 거의 없다. 시의원들조차 5분 발언 등을 그저 의례상 하는 절차로 여기고 있을 정도다. 의원 내부규정에서도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의 필수 참여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다. 자체적으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부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모 대전시의원은 "실제 공부하고 준비해서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순서가 됐다는 이유에 발언대에 올라서는 경우가 적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부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지방자치 원년을 맞아 지방의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선 5분 발언-시정질문-조례안까지 연결하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시정질문에 따른 답변과 이에 따른 추후 개선 상황 등을 시스템화하지 않고 있는 시의회 사무처의 허술한 역할의 문제로 꼽히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정동 사무처장은 "5분 발언은 의정활동에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고 문제점에 대한 조례안 또는 개정안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분절은 큰 아쉬움"이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 시민들이 뭘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며, 평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시의회 등에서 시스템적으로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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