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하수 관정 개발 후 되메움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자연매몰이 안된 폐공들이 방치될 경우 지하수 오염의 원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치공찾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온천, 먹는 샘물 등을 포함해 시 전역에 방치·은닉된 모든 방치공을 대상으로 이를 신고할 경우 150㎜이상 대형 또는 암반관정 1공당 8만원, 150㎜미만 소구경형 관정은 1공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충북=김원배 기자 kwb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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