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눈]빗길 교통사고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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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눈]빗길 교통사고 조심 또 조심

  • 승인 2015-07-19 13:06
  • 신문게재 2015-07-20 19면
  • 한정택·아산경찰서 경무과 경위한정택·아산경찰서 경무과 경위
태풍 등 유난히 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여름,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가 내리는 날 맞은편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교행 할 때 전면유리창에 튄 물로 인해 순간적으로 시야에 방해를 느끼거나 잘 운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휘청거리며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사고의 위험을 경험한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에는 빗길 운행시 규정 속도보다 20% 정도 감속운행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64명으로 맑은 날 1.99명보다 32% 높다. 이는 전체평균 2.13명에 비해서도 24% 높은 수치다.

특히 수막현상에 의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막현상이란 물에 젖은 노면을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가 노면과 접촉하지 않아 조종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동차가 물에 젖은 노상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갑자기 조종성을 잃는 위험한 현상을 말한다. 영어로는 하이드로플래닝이라고 하는데 물위를 활주하는 모터보트에서 나온 말이다.

호우 등으로 노면에 물이 있을 때 자동차가 저·중속으로 주행하는 한 타이어 밑의 물은 튀어 없어지므로 타이어와 노면과의 접촉은 유지된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 속도가 되면 타이어와 노면 사이의 물이 튈 여유가 없게 되어, 타이어는 노면과 접촉을 잃고 얇은 수막 위를 활주하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조향과 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벼운 승용차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대형 중량 차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수막현상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운전자들은 타이어 마모 상태를 수시 점검 적정시기 교체가 필요하고 또한 빗길 안전거리 확보와 감속운전 등 안전운행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한정택·아산경찰서 경무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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