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구제 총력… 5500억대 특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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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피해기업 구제 총력… 5500억대 특별대출

정부, 3년전보다 2천억 증액… 기간 연장 가능·저금리 적용 내달부터 피해규모 실태조사

  • 승인 2016-02-25 17:54
  • 신문게재 2016-02-26 6면
  • 문승현 기자문승현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5000억원대 특별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확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2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대출패키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3년 전 개성공단 중단 당시 특별대출금 3500억원보다 2000억원 증액된 5500억원이다.

대출기간은 통상 1년 만기에서 3년 이상으로 대폭 연장했고 시중금리 대비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가능 심사등급을 10등급까지 확대하고 국세체납·부채비율 초과·한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출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중진기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각각 800억원, 600억원, 100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협력기금 운전자금 대출의 경우 기업당 15억원 한도에서 1.5% 금리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국내·외 대체설비 마련 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는 중진기금 600억원, 국책은행에서 1500억원을 공급한다.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시설자금대출은 기업당 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소요시설자금을 고려해 지원키로 했다. 대출기간은 8년 이내, 적용금리는 2.5~3.5%다.

500억원의 수출자금(수출입은행)과 500억원의 신·기보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기업당 보증한도는 3억원이고 3년 분할상환에 금리는 보증료 0.5%다. 오는 29일부터 각 기관별로 특별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입주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방식인 범위 선정 등 사전준비과정을 거쳐 3월부터 조사 수행기관 선정, 실태보고서 접수 등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업이 제출한 실태신고서를 전문회계법인에 맡겨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검증케 하고 입주기업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평가자문위원회'도 꾸릴 계획이다.

이에 하루 앞선 24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주기업 피해액이 재고자산 2464억원을 포함해 8152억원으로 추산됐다며 고정자산, 제품, 자재 등에 대한 손실 보전과 개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유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승현 기자 hey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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