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 정치/행정
  • 대전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대전·내포신도시 개발 신호탄 되나… 市에 무상증여·대여 가능해져 道 800억 매각대금 현안 활용

  • 승인 2016-02-28 16:49
  • 신문게재 2016-02-29 1면
  • 박태구·내포=강제일 기자박태구·내포=강제일 기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옛 충남도청사에 대한 대전시의 효율적 개발이 가능해지고 내포신도시 개발 등 충남도 현안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28일 대전시와 충남도, 이상민 의원 등에 따르면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밤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국가가 사들인 청사와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관련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충남도청 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대전시 도시개발의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도청이전특별법(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활용에 대한 주체가 명확지 않아 충남도가 거액의 돈을 주고 부지를 사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이 통과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도청이전특별법은 그동안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여당의원들이 국유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법안통과에 강력히 반대해 법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도청부지 및 청사활용, 이와 관련된 개발을 위한 예산을 반영시키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이끌어 내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옛 충남도청사 부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청부지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올해 12월 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세차례 실시된 문광연의 현지실사에선 등록문화재인 옛 충남도청사를 존치해 부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옛 충남경찰청사 부지 중에서도 문화재 지정이 추진 중인 일부 시설(상무관)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시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으로 공공문화예술 및 창조경제 복합공간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문체부에 건의한 상태다.
 
박월훈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옛 충남도청사는 등록문화재여서 문체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가 매입이 우선시 돼야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다. 행정예산으로 분류된 도경 부지를 잡종예산으로 변경해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내포신도시 개발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 정부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800억원에 가까운 매각대금을 각종 현안사업에 활용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필요할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장기간 빌려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사에 대한 국가 매입이후 활용방안이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향후 정부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대전의 옛 충남도청사는 토지 1필지(2만 5456㎡) 720억원, 건물 11개동(2만6097㎡) 75억원 등 795억원에 달한다. 도는 일단 매각 비용을 아직 정주 여건이 미흡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 및 편의시설 확충, 신도시 내 공공청사 건립 등이 이에 포함된다.

조원갑 충남도 정책기획관은 “현 법안의 경우 도청사의 국가 매입근거만 있을뿐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면서 옛 도청사 매각이 탄력을 받게됐다”며 “앞으로 매각 대금을 활용한 내포신도시 개발 등 각종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태구·내포=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양어린이집 원아들, 환우를 위한 힐링음악회
  2. 세종시체육회 '1처 2부 5팀' 조직개편...2026년 혁신 예고
  3. 코레일, 북극항로 개척... 물류망 구축 나서
  4. 대전 신탄진농협,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 진행
  5.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1. [날씨]대전·충남 1~5㎝ 적설 예상…계룡에 대설주의보
  2. [교단만필] 잊지 못할 작은 천사들의 하모니
  3. 충남 김, 글로벌 경쟁력 높인다
  4. 세종시 체육인의 밤, 2026년 작지만 강한 도약 나선다
  5.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경력을 포기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우수기업이 보여준 변화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내 쓸 수 있나

대통령 세종 집무실 완공 시기가 2030년에도 빠듯한 일정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임 기간인 같은 해 6월까지도 쉽지 않아 사실상 '청와대→세종 집무실' 시대 전환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조속한 완공부터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했고, 이를 국정의 핵심 과제로도 채택한 바 있다. 이 같은 건립 현주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가진 2026년 행복청의 업무계획 보고회 과정에서 확인됐다. 강주엽 행복청장이 이날 내놓은 업무보고안..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세종시의원 2명 확대...본격 논의 단계 오르나

'지역구 18명+비례 2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정수는 적정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9+3' 안으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구수 증가와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의원정수는 2022년 지방선거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16+2'로 적용했다. 이는 세종시특별법 제19조에 적용돼 있고, 정수 확대는 법안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12일 세종시의회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명분은 의원 1인당 인구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구수는 2018년 29만 4309명, 2022년..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푸르게'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수상 4개 기관 '한뜻'

금강을 맑고 푸르게 지키는 일에 앞장선 시민과 단체, 기관을 찾아 시상하는 제22회 금강환경대상에서 환경과 시민안전을 새롭게 접목한 지자체부터 저온 플라즈마를 활용한 대청호 녹조 제거 신기술을 선보인 공공기관이 수상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과 중도일보가 공동주최한 '제22회 금강환경대상' 시상식이 11일 오후 2시 중도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과 신동인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이명렬 천안시 농업환경국장 등 수상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병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

  •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2호선 공사현장 방문한 이장우 대전시장

  •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자전거 안장 젖지 않게’

  •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 ‘병오년(丙午年) 달력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