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돼지 사전검사 후 타 시·도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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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돼지 사전검사 후 타 시·도 반출

오늘부터 이상 없을시 이동승인

  • 승인 2016-03-03 15:27
  • 신문게재 2016-03-04 5면
  • 내포=강제일 기자내포=강제일 기자
4일부터 충남도내 돼지를 타 시·도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사 후 이동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도내 돼지사육 농가에 내려졌던 타 시·도로의 반출금지 명령이 3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4일 0시부터는 도내에서 타 시·도로 도축 출하 및 가축 이동 시 사전검사를 먼저 실시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키로 했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야외감염항체 음성, 백신항체 6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모돈의 경우에는 백신항체가 80% 이상인 경우에 이동이 허용된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으로 하며,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두수는 육성·비육돈 16마리,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마리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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