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에서 난데없이 누진세 폭탄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을 3시간만 틀어도 전기요금 누진세는 2배가 넘게 높아집니다. 문제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돼 소비자 불만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 한전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집단 소송에 2400명이 신청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진세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로 현재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60.7원으로 산업용(81원) 보다는 낮지만 500㎾h를 초과하는 6단계에 들어서면 ㎾h당 709.5원으로 1단계 보다 무려 11.7배가 높게 인상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4인가구 기준 여름철 평균 에어컨 사용양은 3시간 31분입니다. 에어컨 없이 월 342㎾h의 전기를 사용해 5만 3407원을 내는 가구가 3시간 30여분을 켰다면 전기 사용량이 521㎾h로 늘어납니다. 전기요금은 13만 5946원으로, 에어컨 사용 전에 비해 월 8만 2000원(179㎾h)을 더 내는 셈입니다. 또 에어컨을 하루 8시간(432㎾h) 썼다면 누진제가 적용돼 월 31만 6566원(774㎾h)의 요금폭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얼마전 유시민 작가가 썰전에서 누진세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유 작가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가정용이 100원이면 산업용은 70원정도밖에 안된다”며 “결국 가정용 소비자들의 돈을 뜯어 대기업에 퍼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엔 대부분이 3~4단계로 최저요금과 최대요금의 차이가 2배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가정용전기 절약 유도라고 하기에는 정부의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의견대로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고 산업용 전기가격을 가정용으로 맞추는게 최선일까요. /연선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