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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대전 관내 유해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연구와 함께 피해방지를 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대전세종연구원이 공개한 '대전 유해야생동물 피해 현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유해 야생동물 피해 관련 867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89개체를 포획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536건)와 고라니(322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청설모 6건, 까치 3건 등이었다.
월별로는 수확기인 7~9월 피해신고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유해야생동물 분포현황을 신고접수 주소와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대전 외곽 대부분 지역에서 멧돼지와 고라니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대전 도심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8시께 대전 동구 판암동 주택가에 먹이를 찾아 내려온 멧돼지 한 마리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수렵 조수들에 의해 사살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130㎏의 멧돼지가 난동을 부리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야생동물 출몰로 농작물 피해도 늘고 있다. 2016년 기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규모는 총 1억 1768만 8000원으로 보다 109만 원 늘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지난해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 지원 및 사후관리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 농작물 피해보상의 경우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다르게 집행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시의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연구원은 대전 내 유해 야생동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기초·응용생태 연구와 적정 개체수 평가,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점 선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재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유해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시와 자치구의 추가적 조례 제정 및 피해방지단 지원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며 "유해 야생동물이 출현했을 때 시민대응 요령을 적극 홍보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예방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투입될 관련 예산은 2억 3200여 만원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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