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기' 패러다임 반영...열린 다문화 사회로

  • 다문화신문
  • 대전

'정착기' 패러다임 반영...열린 다문화 사회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무얼 담았나
안정된 가족생활 위해 정부 지원 강화
다문화자녀 학업.글로벌역량 높이기
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일반국민 다문화 이해교육 강화

  • 승인 2018-03-14 06:53
  • 신문게재 2018-03-15 11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다문화 정책기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차 기본계획(2013~2017년) 기간 만료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방향과 발전시책을 담고 있다.

여가부는 1·2차 기본계획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환경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했다.

3차 기본계획은 기존 ‘도입기’·‘성장기’에서 ‘정착기’로 패러다임이 변하는 추세를 고려했다.

우선 결혼이민자의 안정된 가족생활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본격 진입에 따라 학업과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진행된다.

앞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통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계획 개요=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선 ‘참여와 공존의 열린 다문화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핵심 목표로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도모 등으로 삼았다.

주요 특징을 보면,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가 장기화 되고 다양한 가족유형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된 가족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정폭력 관련 긴급상담, 전문상담 및 주거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한부모가족과 관련된 제도(근로장려금 자격)를 개선,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령기 진입에 따라 학업·글로벌 역량,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 밖에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지원을 지속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문화가족 현황= 2016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족은 31만 6000가구(가구원 96만명)로 전체 가구 대비 1.6%를 차지하고 있다.

가족 구성 비율은 내국인·결혼이민자가 37%(11만 6000가구)로 가장 높다. 이어 내국인·귀화자 25%(7만 8000가구), 귀화자 15%(4만 7000가구), 내국인·다문화가족 자녀 10%(3만 3000가구) 순이다.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한국인과 결혼이민자(외국인)로 이뤄진 가족, 한국인과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을 뜻한다.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약 20만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둔화추세이나 오는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전체 학생 취학률 대비 낮은 수준이며 학교생활 적응 정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청소년기 자녀 증가에 대응해 원만한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 관심이 늘어나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여가부는 자체분석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역차별 정서도 증가한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을 기본 소양교육으로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통합적으로 제공하되, 참여 및 교류를 통한 실질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과제= 정책과제는 5대 대과제와 17개 중과제 및 70개 소과제로 구성돼 있다.

5대 대과제는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다양한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등이다.

다문화가족 장기정착 지원을 위해 결혼이주여성 인권 강화 차원에서 가정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제결혼 피해예방지원, 안정된 가족생활 지원, 서비스 연계 활성화 등도 시행한다.

또 결혼이민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립역량 강화와 취·창업 지원서비스 내실화,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을 위해 안정적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비롯해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진로준비 및 사회진출 지원,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 중도입국 자녀 맞춤형 지원 등을 시행한다.

더불어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선 정책환경 주기적 모니터링과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미디어 환경조성, 지역 환경조성 및 참여·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벌인다.

협력적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선 정책추진 체계 간 협력 강화와 지원체계 내실화 등을 진행한다.



▲성과 및 향후 과제 = 그동안 성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과 함께 국제결혼 피해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꼽을 수 있다. 제1·2차 기본계획을 통해 종합적·장기적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벌여 기초통계 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 점과 다문화 이해교육,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한 점도 성과로 제시할 수 있다.

반면, 초기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장기 정착화에 따른 정책으로 재편이 필요한 점과 중장기 관점에서 다문화 수용성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선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교육 강화, 인종차별적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실태 파악 등이 필요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2.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3.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4.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