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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기업과 기관의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투자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보조금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이나 사무실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할 때 50% 이내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업 내 설비를 새롭게 개선할 때 10% 이내에서 기금을 기업에 지급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비슷한 투자기금을 운영 중인데 세종시가 기업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타 지자체는 고용 확대나 교육훈련, 기술이전사업화에서도 투자촉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가 보조금을 지급할 기준대상을 높게 설정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일 때 지원하도록 했는데 인접 대전시는 투자액 기준을 20억원으로 낮췄고, 문화산업·창업기업·연구소기업 등은 지역에 5억원만 투자해도 기금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최근 하향 조정했다.
반면, 세종시는 지역 내 신생 창업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60명 이상 상시 고용한 경우로 기준에 맞아 지원받은 창업기업이 없다.
또 지난 4년간 365억원을 적립해 보조금이 사용된 곳은 첨단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SPC)에 출자한 2억원이 전부인 실정이다.
기금지급의 성격에서도 입지보조금의 상당액이 토지매입비이나 이는 기업의 자산축적에 도움을 줄뿐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연구개발 같은 투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전세종연구원 김성표 연구원은 ‘세종시 투자진흥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세종시에 필요한 지식서비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분야도 다양화해야 한다”며 “전문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고용보조금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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