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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에 따르면 2016년 7월 26일 세종 부강공단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때 대피를 비롯한 조처가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나오면서 인근 공단 내 근로자와 반경 500m 이내 주민들에게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다. 정작 노동자에게는 대기하라는 말만 있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당시 사고로 30명의 근로자가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지부는 당시 금속노조 컨티넨탈지회장은 회사가 누출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 없자 작업자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했다.
사고 발생 후 지회는 대전지방검찰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회사를 고발했지만, 해당 누출 사고는 회사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사고 이후 회사는 금속노조 컨티넨탈지회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3개월을 명했다. 법원도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회사 취업규칙을 이유로 지회장이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에 정상적 업무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봤다. 여기에 회사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지회장 징계 부적절 사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화학물질누출사고는 해당 사업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해당 사업장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이유는 상식 이하"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대전지법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항소심에서 노동자의 대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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