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김소연 금품선거 방조의혹 진실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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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소연 금품선거 방조의혹 진실공방 '격화'

박범계 "휴대폰이 스모킹건 주장은 거짓…금품요구 보고 주장도 거짓 자인"
김소연 "朴휴대폰 통화기록 조사해야…특별당비표 다지털 포렌식 다 나올 것"

  • 승인 2018-12-01 11:00
  • 수정 2018-12-01 15:15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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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범계지난 613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불법금품선거 방조의혹을 둘러싼 박범계 의원(대전서을)과 김소연 대전시의원간 설전이 격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1일 "김소연 시의원이 (나의)휴대전화가 '스모킹건'이라 주장하며, 다시금 주변의 관심을 돌려 김 시의원 자신이 저지른 거짓말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치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보내 이같이 밝힌 뒤 "더 이상 대전시민들과 언론들을 상대로 호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김 시의원에 경고했다.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대해선 "금품요구를 하고 금품수수한 선거브로커 A씨가 2016년 6월 20일 퇴직한 이후, 그와 전화나 문자, 카톡 등을 주고받거나 만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구속된 전 B시의원과 최종 문자는 2월 17일까지가 전부로 B씨와의 카톡은 3월 26일까지 진행되다가, 금품 요구·수수 기간에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B씨와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확정 직후인 4월 18일부터 다시 카톡이 시작되는 데 주로 시장후보 선대위 관련한 것이었고 '권리금'이나 '금전적 문제'에 대한 직·간접적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금품요구 건을 보고받고 묵살했다는 김 시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김 시의원은 최초 주장에 대해 번복하거나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시의원은 팟캐스트 펀치 특집 2부(2018년 11월 30일자, 13분 20초)에 출연하여 본인 스스로"그 날은 돈 얘기는 안했고…"라고 밝혔다. 최초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본인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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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
앞서,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위해 대전지검에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실한 스모킹 건은 박범계 의원 휴대전화에 있을 것으로 휴대전화와 비서 통화기록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박범계 의원 및 비서가 전 시의원 B씨 등과 통화한 기록과 저에게 보여줬던 특별당비 표 등은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 다 나올 것"이라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번 검찰 조사 때 빠진 내용이나 미흡한 점을 자세하게 진술할 것"이라며 "1g의 거짓말도 없이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시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박 의원 비서관 출신인 선거브로커 A씨가 금품을 요구했다고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폭로했고 선관위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수사에서 A씨와 김 의원에게 시의원 지역구를 물려준 전 시의원 B씨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8일 "박 의원은 금품요구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판사 출신으로서 금품요구 행위가 범죄인지를 몰랐을 리 없는 만큼 엄중히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대전지검에 박 의원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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