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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법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화훼산업의 통계 작성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 화훼생산이 규모화되고 화훼 관련 생산·유통·판매시설 등이 집적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원예치료나 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통한 화훼 소비 촉진과 생활 속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가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화환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경조사 시 연간 약 700여 만개의 화환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중 20~30%가 재사용 화환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제'는 재사용 화환인지 여부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확대,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함께 건전한 화환 문화 조성과 화훼 농가,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소득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사용 화환의 구체적인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등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폭넓은 논의를 통해 하위규정 마련 시 규정할 예정이며, 재사용 여부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검증 기법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하위규정(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해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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