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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한국 선박에 대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예비불법어업국(IUU)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벌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보존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미국은 지난해 9월 자국 의회에 보고하는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 상의 벌금형으로는 불법어업으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을 박탈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어업 억제력이 미흡하다고 의회에 보고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 의지를 피력함으로써 통상 예비 IUU어업국 지정 후 2년 후에 취해지는 해제결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이뤘다.
해수부는 연내에 과징금 부과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불법어업 근절 등을 위해 지난해 제안 한 한미 수산협력 협의회 구성을 미국측과 논의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IUU어업 근절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IUU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불신과 국민들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업계,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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