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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일 제1소회의를 열어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글로벌투자 책임자가 본인회사(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과 2018년에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빠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주주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해진 설립자는 지난 2015년 네이버(주)가 직접 출자한 회사((주)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주))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또한 네이버(주)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 회사는 (주)더작은, (주)프라이머시즌3, (유)이니코프, (주)인앤시스템, (주)에버영코리아, (주)디엔컴퍼니, (주)블루넷, (주)인성티에스에스, (유)아이스콘,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등 16개다.
2017~2018년에는 네이버(주)가 100% 출자·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엠서클, (주)뉴트리케어, (주)시지바이오, (주)유와이즈원, (주)이지메디컴, (주)바이오에이지, (주)바이오알파, (주)디더블유메디팜 등 8개다.
이번 사건은 지정자료의 중요성을 감안 한 것으로,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재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사례를 통해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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