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국회 산자위 통과… "팔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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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국회 산자위 통과… "팔부능선 넘었다"

균특법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만 남아
"혁신도시 지정까지 최선을 다할 것"

  • 승인 2020-02-20 15:36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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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균특법은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김종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균특법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묶어 처리했다.



균특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 시·도에 한곳씩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적잖은 피해를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정의 근거법이 되는 균특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대전·충남 정치권과 각 시·도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나서 균특법 통과에 사력을 다했다. 전체회의가 열린 이날에도 각별한 노력이 이어졌다.



먼저 양승조 충남지사와 허태정 대전시장은 회의장 앞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균특법 통과를 위한 협조를 일일이 당부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조승래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도 회의장을 찾았다.

산자위 소속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개회 전까지 동료 의원들과 입장을 조율하며 원만한 통과를 요청했다. 같은당 산자위원인 어기구 의원도 힘을 보탰다. 원활히 진행되던 회의는 여야의 충돌로 잠시 얼어붙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제로페이법의 전체회의 미상정을 문제 삼자, 통합당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종구 상임위원장의 중재로 회의가 다시 진행됐지만, 대구가 지역구인 통합당 곽대훈 의원이 균특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균특법이 대전과 충남을 위한 법안"이란 곽 의원의 주장에, 박범계 의원이 균특법 취지와 당위성을 재차 설명했다. 이종구 위원장도 통합당 차원에서 균특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균특법은 문제없이 가결됐다.

이제 균특법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법사위가 최대 관문으로, 균특법이 전체회의 처리가 아닌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경우 20대 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전·충남 두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남은 입법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은 절차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균특법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지사도 "우선 함께 노력해주신 지역 정치권과 공직자, 대전·충남 시도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법사위원장과 해당 간사, 원내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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