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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
하지만 여전히 한류의 영향, 그리고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대전과 충남의 경우 체류하는 외국인이 서산시 인구와 맞먹는 17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다.
외국인을 관리하는 법무부 소속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민정책도 펼치고 있다. 내국인 근로환경 확보와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편집자주>
▲대전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전국 46개 소속기관 중의 하나인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전, 세종, 계룡시를 포함한 충남도 서남부 지역 10개 시·군과 대전사무소에 가까이 위치한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의 2개 군을 합쳐 모두 6개 시와 6개 군을 관할하고 있다.
그 외 충남도 서북부지역은 천안, 서산, 당진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산하의 출장소를 각각 설치해 이 지역 7개 시와 군의 출입국관리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충남도 전역과 충북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10개 시와 9개 군을 관할하고 있다.
대전사무소는 1984년 처음 신설됐다. 당시에는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전역을 관할하고 있다가 1999년 충북 청주시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가 생기면서 대전시와 충남도로 그 관할범위가 축소됐다. 이후 2008년 민원인을 편의를 위해 대전사무소와 가까운 충북 영동군과 옥천군을 대전사무소 관할로 편입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1992년에 대산출장소(2010년 서산출장소로 명칭 변경)를 설치하고, 천안출장소와 당진출장소를 2010년과 2015년에 각각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내국인 근로자 권리확보 위한 출입국 행정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과 사증 업무, 외국인력 업무, 사회통합 업무, 그리고 국적과 난민 업무 등 크게 보면 5개 분야다.
출입국과 체류관리업무는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관리,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과 입국 후 체류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는데, 여기에 외국인 불법체류자 관련 업무도 포함돼 있다. 외국인력 업무는 제조와 건설, 서비스, 농어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 국적 동포의 관리, 즉 방문취업제에 관한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사회통합 업무는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 등과 같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이주한 외국인들의 사회적응과 지원을 하는 업무다. 국적 업무는 혼인, 인지, 귀화나 국적회복의 방법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복수국적자에 대한 관리와 처우에 대한 업무를, 난민업무는 인종과 국적, 종교 등 난민법 소정의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난민인정 절차와 처우에 관한 업무다.
불법체류자 단속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문제는 국민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고, 특히 건설업 분야는 내국인 취약층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 그만큼 상당한 주의와 관심, 그리고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도 하다. 작년 한 해 동안 제조업, 유흥업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계도와 단속활동을 벌여 약 2700명의 출입국 사범을 단속했고,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을 전문으로 하는 대규모 직업소개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불특정 외국인 60여 명을 700여 차례 불법고용 알선한 직업소개소 대표 등 모두 13건을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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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후반 이후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도 점점 다양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07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을 돌파한 후, 채 10년도 지나지 않아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제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접할 수 있다. 이에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을 사회통합 운영기관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도 운영하고 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국(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국적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게 해당국 문화와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안내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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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택환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장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면서 탄탄한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개방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대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는 법무부 정책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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